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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8 2013가합19895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등
주문

1.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2. 3. 27. 수원지방법원 2012년금제1616호로 공탁한 235,300,6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AG씨 15세손 AH의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이고,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임야조사서에 의하면, 수원군 AI 임야 6단 1무보(이하 이 사건 구토지‘라고 한다)는 원고의 종원들인 1918. 2. 21. 망 AJ, 망 AK, 망 AL, 망 AM, 망 AN, 망 AO의 명의로 사정되었다. 이 사건 구토지는 1967. 4. 1. 수원군 AP, AQ 각 토지로 분할되었으며, 위 AQ 토지는 행정구역 명칭변경, 면적환산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 화성시 AR 전 1,15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인 상태로 화성동탄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되었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한 뒤 수원지방법원 2012년 금제1616호로 피공탁자 ‘미상’, 공탁원인 '피공탁자를 알 수 없어 공탁함'으로 하여 수용보상금 235,300,600원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

을 공탁하였다.

피고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고만 한다

) 중 피고 B, F, G, H, I, J(피고 9), K, C, D, E은 망 AJ의 상속인들이고, 피고 L은 망 AK의 상속인이고, 피고 M, N, O, T, U, P, Q, R, S는 망 AL의 상속인들이고, 피고 V(피고 21), W, X(피고 23), Y(피고 24), Z, AA는 망 AO의 상속인들이고, 피고 AB(피고 27), AC(피고 28), AD, AE은 망 AM의 상속인들이고, 피고 AF은 망 AN의 상속인이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나머지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X(피고 23), AE에 대하여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공사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X(피고 23 , AE, 공사를 제외한 피고들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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