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012]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경 경북 청도군 D( 전, 1,921㎡) 및 E( 답, 2,079㎡ )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지를 약 3m 이상의 높이로 성토함으로써 개발행위를 하였다.
2.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2007. 7. 6. 경 경북 청도군 F( 대지, 545㎡ )에 연면적 119.04㎡, 건폐율 23.1%, 1 층 건물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물의 건축을 신고한 건축주이다.
가. 건폐율 초과 건축의 점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라야 하고,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이 40% 이하 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경 계획관리지역 인 위 대지에 2 층 주택 및 창고 (347 ㎡) 의 건축물을 증축하여 총 연면적 467㎡, 건폐율이 63.6% 가 되도록 함으로써 건폐율 기준을 초과하였다.
나. 사용 승인 전 사용의 점 건축주는 사용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경 위 대지 위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주택을 완공하였음에도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였다.
[2016 고단 4546]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경북 청도군 G 약 1,318㎡ 및 H 약 350㎡ 합계 1,668㎡ 산지에서 청도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기계 보관용 컨테이너를 설치하기 위하여 굴삭기 1대를 이용하여 성토 및 절토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컨테이너 1개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