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1. 26. 19:4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C, D, E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기로 하고, D은 C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건네받아 1회용 주사기 4개에 각 한 눈금씩 나누어 담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과 C, E 및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6. 1. 26. 14:40경 수원시 팔달구 F 소재 G 근처에 있는 E의 주거지 원룸에서 C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즉석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35g(1회용 주사기 절반 분량)을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4. 2. 18:03경 수원시 팔달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우리은행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C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11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9:40경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I 근처 노상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1.4g(1회용 주사기 2개 분량)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2회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입출금 거래내역서 편철 보고, 필로폰 매매범행(계좌송금)시 통화내역서 편철 보고
1. 추징 :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