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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10 2015고단858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8586』 피고인은 베트남 호치민에서 무역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미 합중국 에이 앤에프 트레이드 마크 인 코 포 레이 티 드사 가 특허청에 스웨터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 등록( 등록번호 4500010600000호) 을 마친 아베 크롬비엔 피치 (ABERCROMBIE & ;FITCH) 표장이 임의로 표시된 의류 등을 베트남에서 인천 등 지역으로 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05. 9. 29. 경 베트남 호치민에서 인천 공항으로, 위 아베 크롬비엔 피치 (ABERCROMBIE & ;FITCH) 표장이 임의로 표시된 바지 600 장 등을 베트남에서 선적하여 인천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B에게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B, C, D과 함께 그 무렵부터 2008. 8. 13. 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베트남 호치민에서 인천, 부산 등지로 수출하여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2016 고단 145』 피고인은 베트남 호치민에서 무역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미 합중국 에이 앤에프 트레이드 마크 인 코 포 레이 티 드사 가 특허청에 스웨터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 등록( 등록번호 4500010600000호) 을 마친 아베 크롬비엔 피치 (ABERCROMBIE & ;FITCH) 표장이 임의로 표시된 의류, 에이엠에 이취 트레이드 마크 인 코 포 레이 티 드사가 상표 등록( 등록번호 4500035190000) 을 마친 홀 리스터 (HOLLISTER) 표장이 임의로 표시된 의류를 베트남에서 부산항으로 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0. 3. 8. 경 베트남 호치민에서 부산항으로, 위 아베 크롬비엔 피치 (ABERCROMBIE & ;FITCH) 표장이 표시된 의류 4,725벌, 홀 리스터 (HOLLISTER) 표장이 표시된 의류 1,601벌을 베트남에서 선적하여 부산항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수출하여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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