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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22 2016고정29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9. 14:50 경 시흥시 B 1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옷가게에서, 피해 자인 상표권자 ‘루 이비 똥 말 레 띠에’ 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한 ‘’( 상표 등록번호 : 제 1095708호) 와 동일한 표장이 표시된 가품 가방 5점, 지갑 1점을 판매목적으로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표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9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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