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A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A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은 망 S의 며느리이자 망 T의 형수인 원고 A이 망인들의 사망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금전으로 위자하여야 할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 A의 위자료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 A은 망 S의 큰 며느리로서 당시 함께 생활하면서 국민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로 살해당한 망인들의 시신을 직접 수습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고 A은 망인들의 사망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봄이 경험칙상 타당하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위자료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피고의 상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상고이유 요지는, 이 사건이 국가배상법 제정 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들은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이나, 국가배상법이 1951. 9. 8. 제정되기 전에도 제헌 헌법(1948. 7. 17. 제정되어 1960. 6. 15.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
한편 이 사건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에는 전속관할 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