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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05 2019나67539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과 이 법원에서 청구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2면 8행 ’용역기한을 2018. 1. 15.부터 2018. 12. 31.로 하여‘를 ’착수일자 2018. 1. 15. 총완수일자 2018. 12. 31.로 하여‘로 고친다.

3면 아래에서 2행 ’2018. 5.말경‘을 2018. 6. 25.’로 고친다. 4면 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사. 원고는 D기관에 이 사건 계약의 이행보증금 4,276,650원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였고, D기관은 원고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G회사으로부터 4,276,650원을 지급받았으며, 원고는 2019. 1. 3. G회사에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 4면 7행 [인정근거]에 ‘갑 제62, 67호증’을 추가한다. 4면 12행 ‘갑 제10호증’ 다음에 ‘갑 제12호증’을 추가한다. 5면 10행 ‘원고는’ 다음에 ‘2018. 8. 28.’을 추가한다. 6면 7행 ‘위와 같은 기능개발을 위하여 원고가 고안한 방법에 불과하므로’를 ‘위와 같은 프로그램 구동을 위하여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작업이므로’로 고친다. 6면 아래에서 6행 내지 7면 2행 ‘1 원고는 ~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원고는 D기관의 이 사건 계약 해지가 무효임을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총 용역비 28,511,000원에서 기지급 받은 11,128,220원을 공제한 17,382,780원 및 641개의 3차원 건축물 설계도면의 경량화 작업의 보수 7,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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