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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22 2016고정27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 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1. 08: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남구 C 아파트 앞길을 상동 교 쪽에서 충혼탑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50 세) 운전의 E 뉴 베 르나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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