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원고로부터 4,400,000원에서 20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 27.경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1,500,000원(매월 15일에 지급), 임대차기간 2010. 3. 15.부터 2012. 3. 14.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 종료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원고와 피고는 갱신 이후 차임을 매월 1,600,000원으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2. 13.경 피고에게 “피고가 2012. 12.분과 2013. 8.분부터 2013. 12.분까지 합계 9,600,000원의 차임을 미납하였으므로, 원고는 2회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가 2014. 3. 이전에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것과 위 9,600,000원 및 추가 미납금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거나 입금할 것을 통보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경 원고에게 9,6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건물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12. 13.경 원고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유치권 항변 피고는 2014. 3. 20.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존속되고 있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건물의 등을 모두 LED등으로 교체하였는데, 이는 필요비 또는 유익비에 해당하므로 원고로부터 그 공사비 2,500,000원을 상환받을 때까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