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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6 2017고단69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4. 06:18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동호로 256에 있는 장 충 교차로의 편도 5 차로를 약수사거리 방면에서 퇴계로 5가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승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47 세) 이 운전하는 D 이륜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우측 전면 부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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