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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1 2017고정11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개인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9. 01: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동호로 동 대입 구사 거리 편도 5 차로 도로를 약수역사거리 방면에서 퇴계로 5 가사거리 방향을 향하여 1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일단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62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차량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 늑골의 다발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뒷좌석에 승차한 피해자 E(27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치아 탈구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에 승차한 피해자 F(27 세), 피해자 G( 여, 26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사고차량사진, 사고 영상 캡 쳐 사진,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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