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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5 2013가단7741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2013. 7. 17. 15:20경 부산 사상구 학장동 164 소재 피고 산하 부산요양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 매점 앞에서 B 택배트럭을 정차하였다가 후진으로 출발하던 중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고 병원의 입원 환자로서 후방에 있던 C(76세,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을 위 택배트럭 뒷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망인을 부산백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2013. 7. 30. 악성 뇌부종에 의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하게 하였다.

나. 원고는 위 택배트럭이 가입한 보험회사로서 2013. 8. 9. 망인의 유족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55,136,5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민법 제758조 제1항 책임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노인전문요양병원인 피고 병원 입구에 있는 매점 부근이고, 그 곳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를 지닌 환자들이 수시로 출입하는 장소이므로, 환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차단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고 장소에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시설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는바, 피고 병원 시설의 이러한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행하였다. 2) 민법 제750조 책임 망인은 치매 등으로 인지력과 거동능력이 불편하여 혼자서 외출할 수 없는 환자인데, 피고 병원은 망인에 대한 보험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여 망인을 혼자 외출하게 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A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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