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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32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로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7. 23:4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산도시개발공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혜화교차로 쪽에서 온종합병원 앞 교차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3.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많이 와 도로가 시계가 나쁘고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한 상태에서 속력을 충분히 낮추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분한 감속 및 철저한 전방주시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마침 위 택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4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택시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2. 19. 17:03경 부산 부산진구 복지로 75에 있는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악성 뇌부종에 의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관련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 형 이 유 빗길 과속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의 과실 및 그로 인한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최근 20년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대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 적지 않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택시공제조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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