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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2 2018가단1020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2016. 6.경부터 밀양시 D 외 11필지 토지위에 ‘E’이라는 상호의 펜션 12동(이하 ‘이 사건 펜션’라고 한다)에 대한 신축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는 위 펜션공사 중 8동에 대한 내부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C라는 사람이 이 사건 펜션공사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면서 자금을 융통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소유인 부산 사하구 F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담보로 제공해 주었고, 피고는 2016. 7. 25. 이 사건 주택에 채권최고액 1억 6,5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부산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경료하고, 부산은행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을 대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1호증의 각 전부 또는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대여해 주면 3개월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 ‘이 사건 펜션 중 2개동이 자신의 것인데 이것을 팔아서라도 제 때 갚아 주겠다.’라고 얘기하여, 원고는 이를 믿고 부산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대여해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1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근저당권에는 원고가 아닌 피고가 채무자로 되어 있고, 부산은행 역시 이 사건 차용금을 피고에게 직접 송금한 점 따라서 원고가 부산은행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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