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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4 2015구합204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6. 15. 부산 사하구 B 외 3필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부 C, 모 D 및 형제 2명(E, F)과 공동으로 취득하면서(각 지분 20%), 같은 날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부산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14억 원을 대출받았고, 2006.12.28. 추가로 1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의 부 C는 2008. 12. 31. 부산은행으로부터 자신과 D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G골프연습장을 담보로 17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억 원으로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하였다.

다. 서부산세무서장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C가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한 것을 원고에 대한 채무면제로 인한 증여로 판단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5. 20. 원고에게 증여세 34,024,86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13. 12.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12. 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 C, 모 D, 형제 2명과 공유하고 있는 부산 사하구 H빌딩(이하 ‘H빌딩’이라 한다, 각 지분 20%)을 공유하면서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C는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하기 전까지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원고의 H빌딩에 대한 임대료수입(1억 900만 원 상당)으로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하였다.

따라서 C가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한 것을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의 부 C가 2008. 12. 31.경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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