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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9 2014가단22243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들(반소피고 A와 원고 대한불교조계종 B)에게 경북 청도군 D 답 1,277㎡...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반소피고, 이하 원고 A라고만 한다.)는 원고 대한불교조계종 B(이하 원고 B라고만 한다.)의 대표자로서 경북 청도군 F 전 931㎡의 소유자이고, 원고 B는 2004년경 설립되어 2007. 12. 경 대한불교조계종에 등록된 사찰로서 경북 청도군 G 대 1,104㎡를 소유하고 있으며, 원고 B는 위 2필지 토지들을 사찰 부지 등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2005. 6. 경부터 경북 청도군 E 답 1,091㎡와 D 답 1,277㎡(이하 피고소유 토지라고만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다. 원고들이 사찰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원고 B의 신도들이 기도와 예불을 드리거나 원고 B의 납골당을 이용하는 경우 경북 청도군 H 도로 572㎡(이하 이 사건 도로 또는 도로부지라고만 한다.)를 공로에서 사찰부지로 통행하기 위한 유일한 통행로로 사용해 왔는데, 피고들이 피고 소유토지들의 경계를 측량한 결과 본소 청구취지 기재 토지들(이하 이 사건 도로 편입토지라고만 한다.)이 이 사건 도로부지에 포함된 사실이 밝혀졌다. 라.

피고는 2009. 9. 10.경 원고 A가 이 사건 도로 편입토지상에 설치된 경계둑과 경계경고판 등을 손괴하였으므로 원상회복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원고 A에게 보냈고, 이에 대하여 원고 A는 이 사건 도로 편입토지는 종래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고 피고가 경계둑 등을 설치함으로써 일반인 등의 통행에 방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쌍방 내용증명을 주고받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 A를 경계침범죄로, 원고 A는 피고를 일반교통방해죄로 형사고소하기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3호증 내지 갑제20호증 및 을제15, 16호증 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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