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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2.05 2014고합19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터미널 부근에서 E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여름 어느 날 12:50경 위 터미널에서 매점 옆 의자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 F(여, 당시 13세)에게 다가가 “주말에 놀러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용돈도 주겠으니 너 핸드폰 번호를 주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뒤편에 있는 냉장고에서 캔맥주를 꺼내 마시고 피해자에게 콜라를 사준 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하고,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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