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자 드라이버 1개(증 제7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9. 7.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83. 4. 14.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1989. 4.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98. 1. 20.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00. 4. 1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04.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7. 5.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7. 11. 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9.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5.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8. 00:36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법무사사무실’에 이르러 사무실에 불이 꺼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시정된 출입문 손잡이에 일자 드라이버를 집어넣고 잡아당겨 위 손잡이를 뜯고 사무실 안까지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80,000원 상당의 금전등록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증 제7호의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전과 및 출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