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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29 2021고합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자 드라이버 1개( 증 제 1호), 손전등 1개( 증 제 2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2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1.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5.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8. 5. 15.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9. 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20. 6. 21.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총 13회의 절도 범행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2021. 1.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14. 02:10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세탁소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 C가 설치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커피자판기 잠금장치를 미리 소지한 일자형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부순 다음 그 안에 있는 현금 10만 원 상당을 꺼내

어 갔다.

2. 2021. 1.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18. 01:00 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 F이 설치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커피자판기 잠금장치를 미리 소지한 일자형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부순 다음 그 안에 있는 현금을 꺼내

어 가려 하였으나 주위 사람들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확인 및 첨부, 현장 확인 및 목격자 상대 진술 청취, 피의자의 추가 범행 관련, 범행 장면 등 CCTV 영상 CD 첨부, 2021. 1. 14 일자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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