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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0.24 2018고단864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등과 함께, 피고인과 D은 도박장 운영 및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소위 ‘ 창고 장’ 역할을, E, F, G은 도박장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소위 ‘ 병풍’ 역할을, H, I는 도박장에서 승패가 갈린 판돈을 걷어 승자에게 돈을 배분하고 남은 도금을 창고 장에게 전달하는 소위 ‘ 상 치기’ 역할을, J는 도박장에서 화투 패를 바닥에 깔아 도박을 진행하는 소위 ‘ 마 개사( 딜러)’ 역할을, K는 도박장에서 커피나 라면 등을 제공하는 소위 ‘ 주방’ 역할을, L, M, N은 창고 장의 지시를 받아 ‘ 모집 책’ 들에게 집결지를 알려주는 ‘ 연락책’ 역할과 차량을 이용하여 집결지에 모인 도박꾼들을 도박장으로 안내한 후 도박장 진입로에서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소위 ‘ 문방’ 역할을, O, P, Q은 도박꾼들을 도박장 집결지로 데려오는 소위 ‘ 모집 책’ 역할을, R는 도박장에 찾아온 도박꾼들이 베팅한 회수와 금액을 장부에 작성, 창고 장으로 하여금 도박꾼들에게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 장 부’ 역할을 각각 맡아 도박장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1. 2018. 1. 15. 도박장소 개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D 등과 함께 2018. 1. 15. 03:00 경부터 같은 날 08:00 경까지 진주시 S 뒤편 야산에 천막을 설치한 후 T 등 수십 명의 도박 참여자들을 모집한 후 바닥에 초록색 깔 판( 일명 ‘ 봉’) 을 길게 깔고 중앙을 경계로 흰 줄을 끄어 O, X로 나눈 다음 화투 52 장( 일명 조 커라 불리는 화투 4 장 포함) 을 이용하여 예시로 각 상단에 화투 각 4 장, 3 장을 순서대로 펼쳐 놓고, 곧이어 중단에 각 화투 3 장씩 2개의 패로 나누어 엎어 놓은 후 도박자들이 임의로 선택한 패에 최고 액수 제한 없이 도금을 걸게 한 다음, 3 장의 화투 패의 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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