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2016. 8. 25. 17:30 경부터 21:30 경까지 사이에 경남 진주시 E에 있는 야산 약 50평 넓이의 공터에서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하고, 도박꾼들 약 40명을 그곳에 불러 모은 다음 D이 도박장을 주최 및 총괄하는 ‘ 창고 장’ 역할을, F가 대형 천막을 설치하는 ‘ 텐트 장’ 역할을, G과 H가 패를 돌리는 ‘ 마 개사’ 역할을, I과 J이 게임 중 선을 잡고 다른 도박 참가자들과 승부를 겨루는 ‘ 총책’ 역할을, 피고인과 K가 도박 참가자들 사이를 오가며 도금을 걷고 정 산하는 ‘ 상 치기’ 역할을, L가 도박 참가자들에게 음료나 간식을 제공하는 ‘ 주방’ 역할을, M와 N와 O이 도박장 주변에서 망을 보는 ‘ 문방’ 역할을, P이 창고 장을 도와 돈을 관리하는 ‘ 창고 장 보조’ 역할을, Q과 R이 도박 참가자들을 도박장까지 실어 나르는 ‘ 운반 책’ 역할을 각각 맡는 등 도박장 운영을 위한 임무를 분담하였다.
그리고 위 공범들과 함께 그곳에 대형 천막을 설치하고 그 안에 녹색 천을 길게 깔고 그 위에 흰색 줄을 길게 2줄 그어 녹색 천을 총 3 칸으로 구분한 다음 각 칸 상단에 ‘1’, ‘2’, ‘3’ 의 숫자를 기재하고 녹색 천 양쪽에 방석을 깔아 도박 참가자( 일명 ‘ 찍 새’) 들이 앉도록 한 후, 화투 20 장을 이용하여 녹색 천 각 칸에 5 장씩 패를 돌린 다음 각 패의 5 장 중 3 장으로 합계 10 또는 20의 숫자를 만들고 남은 나머지 2 장으로 ‘ 땡’ 등 미리 정한 족보가 높거나 숫자의 합계(‘ 끗수’) 가 높은 쪽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각 패의 승패를 겨루되, 화투 5 장 중 1 장씩 만 돌린 상태에서 총책이 먼저 3개의 칸 중 1 칸의 패를 선택하고 나머지 참가자들이 다른 2개의 칸 중 각자 1 칸의 패를 임의로 선택하여 최고금액 제한 없이 베팅한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