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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3193 (1)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16. 9.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박 등의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 C은 공모하여, 2016. 1. 11. 15:00경부터 같은 날 16:50경까지 울산 남구 D, 3층에 있는 E의 거주지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아도사끼’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하고, B는 소위 ‘창고장’으로 도박장 운영을 총괄하고 도박 수수료인 ‘데라’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C은 소위 ‘마개사’로 화투 패를 분배하고 도박을 진행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소위 ‘상치기’로 도금을 수금하고 승패에 따라 데라를 제외한 나머지를 분배하는 역할을 맡아, 그 역할에 따라 그 장소에 모인 사람들로 하여금 화투 51장 중 3장을 패로 하여 두 패로 나눈 다음, 각 패에 도금을 걸고 화투의 숫자 끝자리의 우열을 비교하여 승자가 도금을 받아가는 소위 ‘아도사끼’ 도박을 하는 도박장을 약 2시간 가량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F, G, E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목록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검검색결과, 판결문(공판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동종 범죄전력의 횟수나 시기, 가담정도, 반성태도,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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