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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7가단5108793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775,1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그리고 원고는 “카드대금 원금 84,775,194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이 사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 중 “연 24%의 지연손해금” 부분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부분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으므로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2.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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