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소송의 경과 아래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9,534,8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2. 7. 20. “피고는 원고에게 13,148,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22.부터 2012. 7.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2)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불복항소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2013. 5. 24.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원고에게 1,865,3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22.부터 2013. 5.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13. 11. 14.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4) 한편, 원고는 환송 후 당심에서 2015. 4.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청구취지를 3,388,05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감축하였다.
나. 당심의 심판범위 따라서 원고의 청구 부분은 환송판결에 의하여 모두 확정이 차단되었으나, 원고가 환송 후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으므로, 환송 후 당심의 심판대상은 감축된 청구취지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버스(이하 ‘피고 버스’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A는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