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0 2015가단286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14,745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15.부터 2015. 11.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 일부기각 원고는 2012. 5. 15.부터 2015. 5. 13.까지는 연 5%, 소장접수인일인 2015. 5. 14.부터 2015. 9. 30.까지는 종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변경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소장 접수일이 아니라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적용될 뿐만 아니라, 원고가 2015. 11. 10.에서야 사기죄로 기소된 부분 중 무죄 판결이 선고된 부분을 제외하면서 당초의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으므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일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