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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8 2013고단47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을 운영하였던 자로서, 2010. 4. 30. 전주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0. 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5.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4762]

1. E 등에 대한 범행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F은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D이 생산한 블루베리 음료수를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되 실제로는 판매원 본부장 그룹장 총괄부회장의 단계로 이루어진 다단계 영업조직을 만들어 1구좌당 35만원을 투자하여 판매원이 되면 투자에 대한 대가로 2개월에 걸쳐 4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27.경 E에게 “주식회사 D에 1구좌 당 35만원을 투자하여 판매원이 되면 2개월에 걸쳐서 합계 40만원을 지급하겠다고”라고 말하여 그 자리에서 E로부터 구좌 2개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70만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4. 26.까지 44회에 걸쳐 합계 98,616,000원을 투자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⑴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실제 매출이 없었고, 자신과 F이 구상한 위 다단계영업 구조에서는 나중에 투자한 출자자의 투자금으로 앞에서 투자한 투자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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