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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5 2015가단169690
임료 및 집행비용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99,20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3.부터 2016. 12.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C의 소유이던 서울 서초구 D 지상 건물 중 40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E 앞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18. 접수 제30364호로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개시된 서울중앙지방법원 F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2015. 1. 21.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2. 2. 2. 망 C이 사망하고 피고는 협의분할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 상속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G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여 2015. 1. 30. 인도명령을 받았고, 2015. 9. 10 위 인도명령의 집행으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마. 2015. 1. 21.부터 2015. 9. 10.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월 차임 상당액은 1,758,3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H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도 이를 계속 불법 점유하였으므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 15,179,990원과 그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였다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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