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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4. 16.자 98마3897 결정
[부동산인도명령][공1999.7.1.(85),1234]
판시사항

경락인이 대금 납부 후 채무자나 소유자에게 경매 목적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경락인이 채무자나 소유자에게 인도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부동산인도명령이 경락인(낙찰자)에게 실체상의 권리 이상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일 수는 없다는 점에서 채무자나 소유자라도 실체상의 점유권원을 가지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647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경락인(낙찰자)의 인도명령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매도인은 그 매매의 효과로서 매수인에 대하여 그 매도 부분에 관한 점유이전의무를 지므로 경락인이 대금납부 후 소유자, 채무자 기타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점유자에게 매매 등 소유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인도명령을 발하기 위해서는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등 그 점유권원이 소멸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그 점유권원이 소멸되었다는 사실은 인도명령의 신청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재항고인이 낙찰자(신청인)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과 낙찰자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이 현재까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보기에 부족(항고인의 대금 미지급으로 해제된 듯하다)하다."는 이유를 들어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부동산인도명령이 경락인(낙찰자)에게 실체상의 권리 이상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일 수는 없다는 점에서 채무자나 소유자라도 실체상의 점유권원을 가지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647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경락인(낙찰자)의 인도명령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매도인은 그 매매의 효과로서 매수인에 대하여 그 매도 부분에 관한 점유이전의무를 지므로 경락인이 대금납부 후 소유자, 채무자 기타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점유자에게 매매 등 소유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항고인인 채무자 겸 소유자와 부동산인도명령의 신청인인 낙찰자 사이에 각 대리인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됨으로써 재항고인은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인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 점유권원을 가지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인도명령을 발하기 위해서는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등 그 점유권원이 소멸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그 점유권원이 소멸되었다는 사실은 인도명령의 신청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그 매매의 해제 여부를 분명하게 밝혀 보지 않은 채 항고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부동산인도명령과 그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 이용훈 조무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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