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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4 2013가단514485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서초구 B지하상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ㄷ, ㄹ, ㄴ, ㄱ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협약 및 대부계약의 체결 1)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탁기간을 2010. 3. 29.부터 2015. 3. 28.까지로 하여 서울 서초구 B지하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를 포함한 29개의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의 관리운영을 원고에게 위탁하였는데, 위탁의 범위는 ‘조례 제4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상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상가의 관리운영에 따른 소송업무의 수행’ 등을 포함한다. 한편, 위탁의 범위를 정한 위 조례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인인 원고는 지하도상가 점포의 임대차계약체결(제4조, 제5조)과 해지(제14조), 임대보증금ㆍ임대료ㆍ연체료의 부과 징수(제8조, 제9조, 제10조), 임차권 양도의 허가(제11조), 부수적 시설물과 지하보도의 관리(제15조), 불법 사용수익자에 대한 변상금의 징수(제16조)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원고는 2010. 2. 25. D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내의 점포들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권한을 포함한 관리운영권을 2010. 2. 25.부터 2020. 2. 24.까지 10년 동안 위 상인회에 위탁하는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와 위 상인회,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은 2011. 2. 10.경 위 협약 및 대부계약상 위 상인회의 지위를 E이 승계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피고의 점포 임차 등 1) E은 2012. 7. 2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중 주문 제1항 기재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기간 2012. 6. 25.부터 2013. 3. 26.까지, 임대보증금 6,053,380원, 임대기간의 대부료 합계 16,722,81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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