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조례에 따라 별지 ‘피고별 점유점포 목록’ 기재 각 점포(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가 포함된 서울 F 지하도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한 관리ㆍ운영 및 소송업무 수행 등을 위탁받은 관리인이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 내에 위치한 이 사건 각 점포를 임차하여 이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이다.
나. 공유재산 대부계약 체결 (1) 원고는 2010. 2. 25. ‘G 상인회’(이하 ‘이 사건 상인회’라 한다)와, 원고가 이 사건 상인회에 이 사건 상가 내 점포들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포함한 관리운영권을 향후 10년 동안 위탁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F 지하도상가 사업시행자와의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협약에 따라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한편, 원고와 이 사건 상인회, 주식회사 H(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은 2011. 2. 10. 이 사건 협약 및 이 사건 대부계약상의 이 사건 상인회의 지위를 소외회사가 승계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임대차계약 체결 피고들은 소외회사와, 이 사건 각 점포를 임차하는 내용의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대부계약 해지 (1) 원고는 2013. 3. 25. 소외회사에게 ‘2013. 4. 25.까지 셋째 연도(2013. 3. 27.부터 2014. 3. 26.까지) 대부료 11,106,778,000원을 납부하라’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으나, 소외회사는 2013. 4. 5. 원고에게 '위 대부료를 수용할 수 없다
'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3. 5. 2.부터 2013. 7. 16.까지 소외회사에게 총 6회에 걸쳐 위 대부료의 납부를 독촉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