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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1 2014가단45452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규정 및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위탁계약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 A97호 및 A98호 부분 33.73㎡(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가 포함된 서울 서초구 B 지하도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등에 관한 관리ㆍ운영 및 소송업무 수행 등을 위탁받은 관리인이다.

나. 원고는 2010. 2. 25. B 지하도상점가 2구역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내의 점포들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포함한 관리운영권을 2010. 2. 25.부터 2020. 2. 24.까지 10년 동안 위 상인회에 위탁하는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협약에 따라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상인회, 주식회사 C(이하 ‘C 회사’라 한다)은 2011. 2. 10.경 이 사건 협약 및 이 사건 대부계약상의 상인회의 지위를 C 회사가 승계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피고는 2010. 2. 25.경 상인회 또는 C 회사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매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며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마. 원고는 2013. 3. 25. C 회사에 ‘2013. 4. 25.까지 셋째 연도(2013. 3. 27.부터 2014. 3. 26.까지) 대부료 11,106,778,000원을 납부하라’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으나, C 회사는 2013. 4. 5. 원고에게 '위 대부료를 수용할 수 없다

'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원고는 2013. 5. 2.부터 2013. 7. 16.까지 C 회사에 6회에 걸쳐 위 대부료의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C 회사가 위 대부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3. 8. 8. 이 사건 협약 및 대부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 7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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