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대학교 식물생명환경과학과 교수로서 위 대학 산학협력 단 식물 생태화학 연구소장을 겸직하면서 한국 작물 협회에서 발주한 ‘E 기술 개발’ 등 연구사업의 책임자로서 위 학술연구를 총괄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07. 12. 26. 경 안성시 F에 있는 D 대학교 산학협력 관 201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D 대학교 산학협력 단에 ‘E 기술 개발’ 과제수행 연구비를 신청하면서 실제로는 G가 위 과제수행에 참여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G를 과제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한 후 G로부터 미리 받아 두었던 석사학위 증명서와 G 명의의 농협 계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G의 인건비 1,003,800원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003,800원을 G의 인건비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28. 경까지 76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8,789,8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D 대학교 식물 생태화학연구소 소장으로 위 연구소의 자금 운영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6. 29. 경 안성시 F에 있는 D 대학교 산학협력 관 201호 사무실에서 D 대학교 식물 생태화학연구소 농협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 던 1,912,000원을 위 G의 농협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거래 내역, G 연구원 연구비 수령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