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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05 2018고단45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30. 경 서울 이수 역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 나는 C의 공동대표이사인데, 베트남에서 미용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회사에 필요한 자금으로 30,000,000원을 빌려줄 수 있냐.

그러면 매달 25 일자로 이자 250,000원을 지급할 것이고, 1년 후에는 원금을 갚겠다.

하지만 그 전인 9 월경에 충분히 갚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본금도 1,500만원에서 2,000만 원 정도만 남아 있었고 수입도 거의 없는 상황이었으며 그 밖에 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1년 내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12. 1. 경 C 회사 명의 D 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투자 지분 계약서 인증서,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 사기 > [ 제 1 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 일반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재판에도 성실히 임하지 않는 등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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