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회사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 경기도 E에 있는 F 식품공장 옹벽공사 건이 있는데, 1,600만 원을 빌려 주면 공사를 진행하여 원금을 반드시 변제하여 주고 이윤이 남으면 수익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신의 개인적인 생활비나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능력도 없었으므로 결국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7. 2. 100만 원, 2011. 9. 24. 100만 원, 2011. 10. 5. 200만 원, 2011. 11. 9. 500만 원, 2011. 12. 7. 40만 원, 2011. 12. 8. 100만 원, 2011. 12. 21. 150만 원, 2011. 12. 24. 200만 원, 2011. 12. 31. 30만 원, 2012. 1. 19. 170만 원, 2012. 3. 22. 10만 원 등 총 11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금 차용증 사본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범죄유형의 결정]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권고 형의 범위 불리한 정상 실제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사적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금원을 편취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