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하순경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2년 운용기간 동안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이를 잘 운용하여 이익을 내 어 현재는 평균 이익금이 10퍼센트 정도 되는데 이중 5퍼센트 정도를 매월 1일에 지급하겠다, 그리고 프로그램 만기 시에는 원금을 그대로 되돌려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내용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1. 27. 피고인의 처 F 명의 계좌( 계좌번호 G) 로 투자금 명목의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진술부분)
1. 약정서, 통장 내역 사본 등 각 금융거래정보, 파산 및 면책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이 사건 피해 금 중 돌려 막 기 형식이기는 하지만 이자 명목으로 1,400만 원 가량 지급하여 피해 일부 회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실상 투자의 실체가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