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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2 2015나9638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936,569원과 그 중 9,034,241원에 대하여 2014. 2. 21...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07. 9. 20. 삼성카드 주식회사와 신용카드 사용계약을 체결한 후 2007. 9. 27.부터 2011. 6. 13.까지 위와 같이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가맹점에서 사용하였다.

피고가 2011. 11. 24. 이후 카드이용대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2013. 6. 28.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2014. 3. 31.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원고가 양수한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의 2014. 2. 20. 기준 원금은 9,034,241원, 2014. 2. 19.까지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3,902,328원이고, 원고가 정한 약정 연체이율은 연 17%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12,936,569원과 그 중 원금 9,034,241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4.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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