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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5 2014가단527959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신용보증약정 (1) 원고는 2013. 7. 30.경 B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원금 950만 원, 보증기한 2018. 7. 30.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서를 B에게 발급하였으며, B은 위 신용보증서를 광희신협에 제출하고 1,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2) B은 2014. 5. 30.부터 이자를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4. 8. 26. 위 광희신협의 청구에 따라 B을 대위하여 9,740,024원을 변제하고 193,720원을 회수하여, 회수하지 못한 대위변제금은 9,546,304원이다.

나. 매매계약의 체결 (1) 이 사건 부동산은 B과 D의 공유였는데 피고는 2014. 7. 17. B, D과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4. 7.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채권최고액 500만 원, 근저당권자 씨엔씨파이낸스대부 주식회사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채권최고액 400만 원, 근저당권자 E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말소하였다.

2. 원고의 주장 B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액배상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에 B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고, 2014. 5. 30.부터 이자를 연체하여 원고가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2014. 8. 26. 원고의 대위변제로 실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B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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