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6가단507184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7,261,6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6.부터 2016. 6. 3.까지는 연...

이유

인정사실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과 그 갱신 원고는 2011. 9. 5. 주식회사 C과 사이에 보증금액은 4억 원, 보증기한은 2012. 9. 5.까지인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뒤 대출예정금액 5억 원(보증비율 80%)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피고들은 신용보증약정으로 인한 위 회사의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신용보증약정과 연대보증약정은, ‘신용보증약정서’라는 표제 하에 작성된 하나의 계약서에 위 회사를 대표하여 대표이사인 피고 A이 ‘본인’란에 자필 서명 및 날인하고 피고들이 ‘연대보증인’란에 자필 서명하는 방식으로 체결되었다.

위 회사는 같은 날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5억 원의 한도대출을 받았다.

위 회사와 피고들은 2012. 8. 16. 원고에게 보증금액은 종전과 같은 4억 원, 보증기한은 2013. 9. 5.까지로 하는 신용보증 조건변경 신청서에 신청인 및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제출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신용보증 조건변경 통지서와 신용보증 조건변경 실행통지서를 주고받았다.

원고

및 위 회사와 피고들은 매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을 갱신하였는데, 이에 따라 2013. 8. 6. 보증금액은 3억 8,400만 원, 보증기한은 2014. 9. 5.까지로, 2014. 8. 25. 보증금액은 3억 7,600만 원, 보증기한은 2015. 9. 4.까지로, 2015. 8. 28. 보증금액은 3억 6,800만 원, 보증기한은 2016. 9. 2.까지로 각 변경되었다.

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2016. 1. 18. 위 회사가 위 대출금의 변제를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6. 2. 26. 중소기업은행에게 원금 3억 6,800만 원, 이자 2,255,230원의 합계 370,255,230원을 대위변제한 뒤 그 날 2,993,620원을 회수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