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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7 2017가단504662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990,550원 및 그 중 19,371,950원에 대하여 2017. 1.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6. 12.경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피고 회사가 D 주식회사(이하 ‘D은행’이라고만 한다)로부터 대출받는 것과 관련하여, 보증원금을 4,250만 원, 보증기한을 2018. 6. 12.까지로 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는데,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될 경우 피고 회사는 ① 원고가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변제일 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②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서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위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3. 6. 12. 앞서와 같이 원고가 발행해 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D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2016. 9. 13. 피고 회사가 원금상환을 연체하여 앞서 본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1. 10. D은행에 19,479,850원(원금 19,327,001원 2017. 1. 9.까지의 이자 152,849원)을 변제하고 그 중 107,900원을 회수하였으며,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율은 2017. 1. 10.부터 현재까지 연 12%이고, 원고가 구상금채권의 보전을 위해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은 618,600원이다.

다. 한편 피고 B, C은 법률상 부부였다가 2016. 9. 23.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는데, 같은 해 10. 4.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2016. 10. 7. 피고 C에게 피고 B 소유 명의로 되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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