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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8 2015고정134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18. 12:29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 이르러, 그곳 종업원인 E에게 소주를 달라고 하여 자리를 비우게 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4,000원 상당의 '스피또2000' 즉석복권 97매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6. 23:43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편의점에 이르러, 그곳 종업원인 I에게 캔커피를 달라고 하여 자리를 비우게 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500원 상당의 ‘스피또500’ 즉석복권 57매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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