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8 2015고정134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18. 12:29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 이르러, 그곳 종업원인 E에게 소주를 달라고 하여 자리를 비우게 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4,000원 상당의 '스피또2000' 즉석복권 97매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6. 23:43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편의점에 이르러, 그곳 종업원인 I에게 캔커피를 달라고 하여 자리를 비우게 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500원 상당의 ‘스피또500’ 즉석복권 57매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