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타이르는 과정에서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밀 기만 하였을 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거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경찰, 검찰 및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손으로 가슴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피해자는 피해장소에 도착하기 전에 피고 인과 사이에 있었던 상황, 피해장소에 도착해서 피고인과 다시 만나게 된 상황,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피해 내용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상황 설명에 합리성도 있다.
③ 피해자의 신고 경위나 피해 자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을 검토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꾸며서 진술하고 있다고
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법원의 양형은 그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고,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찾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