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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21 2016고정1102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14. 02:10 경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두류 네거리에서 대구 중구 반월 당 부근까지 약 4Km 의 거리를 다른 폭주 오토바이, 승용차 등 10여 대와 함께 일명 ‘ 폭주행위 ’를 함으로써 다른 차량 운전자들에게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공동 위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공동 위험행위) 피 혐의자 검거보고, 각 내사보고

1. 단속과정 동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0조 제 1호, 제 4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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