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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7.18 2015가합207040
유류분 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 B에게 시흥시 F 답 4,096㎡, G 답 2,919㎡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2014. 1. 2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남편이고, 원고 B과 피고들은 원고 A과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14. 1. 27.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원고들과 피고들이 있는 가운데 피고들에게 망인 소유의 아래 표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다음 표와 같은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토지 약칭 등기일자 등기원인 피고 C 시흥시 I 답 3,998㎡ M동 토지 2014. 2. 11. 2014. 1. 27.자 증여 시흥시 J 답 2,652㎡ 시흥시 K 답 1,814㎡ 시흥시 L 답 1,485㎡ 피고 D 광명시 N 전 3,503㎡ N 토지 2014. 2. 12. 피고 E 광명시 O 전 2,715㎡ Q동 토지 2014. 2. 11. 광명시 P 전 2,151㎡

다. 망인은 2014. 2. 20.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B의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 당시 망인은 ‘C 하우스밭 2,000평 C 준다, B 지은 논 4,000평 준다, D 광명시 꼬추밭을 준다 1,200평이 된다, E 1,500평 준다’는 내용의 증여확약서(갑 제5호증)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문서의 ‘B 지은 논 4,000평’은 망인 소유의 시흥시 F 답 4,096㎡, G 답 2,919㎡(이하 ‘R동 토지’라 한다)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은 원고 B에게 R동 토지를 증여하였는바,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 B에게 R동 토지 중 피고들의 상속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 B이 관련 소송에서 위 증여확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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