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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1 2020노1549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1년 2월, 피고인 C: 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계획적ㆍ조직적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들이 담당한 상담원 역할은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로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 3명의 피해액이 합계 약 3,457만 원에 이른다.

피해자 2명(그 피해액은 합계 약 638만 원이다)에 대하여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그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은 원심에서 피해자 M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1,600만 원은 향후 나누어 변제하기로 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

A, B의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판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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