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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3 2018가단137594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발행회사 주식의 취득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약정서상 ‘발행회사대표자’는 피고 C, ‘투자가’는 원고이다)을 하였다.

제3조(발행회사의 특약) 발행회사대표자는 투자가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한다.

(1) 발행회사대표자는 투자가에게 새로 설립되는 신규법인에서 6%에 해당하는 주식을 발행한다.

(2) 발행회사대표자는 투자가를 발기인에 등재하고, 직함을 상무이사로 한다.

(3) 발행회사대표자는 투자가가 비상근 업무로 경영에 참가하는 것을 인정한다.

(4) 발행회사대표자는 투자가에게서 투자금이 입금되면 3일 이내에 법인 등록을 완수한다.

제4조(투자가의 특약) 투자가는 발행회사대표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약속한다.

(1) 투자가는 투자가가 소속되는 신규법인 설립을 목적으로 투자하며 계약서 하단 *별첨에 지정된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한다.

(2) 투자가는 신규법인 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 및 주민등록증 초본 등의 문서를 발행회사대표자에게 교부한다.

(3) 투자가는 신규법인의 상무이사로써 상품의 디자인 및 포장에 관한 업무를 충실하게 이행한다.

제6조(발행회사대표자의 의무) (1) 발행회사대표자는 투자가의 사전 양해 없이 발행회사의 임원직을 임기 전에 사임하지 않는 것으로 하며, 임기 만료 시에 발행회사의 임원으로써 재선이 가능하다.

(2) 발행회사대표자는 발행회사의 임원, 감사 또는 종업원으로 지위가 있는 동안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사유가 생겨 발행회사의 임원, 감사 또는 종업원 지위가 소실됐을 경우 2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행회사의 사업과 경합하는 사업체를 돕지 않는다.

(3) 발행회사대표자는 투자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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