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피고는 자신이 보유하는 소외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 이하 ‘C’이라 한다)의 기명식 보통주식(액면가 5,000원) 2,186주(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다.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2. 6. 7. 원고에게, 이를 매매대금 120,004,500원으로 소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매도할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원고는 2012. 6. 25. 피고를 포함한 C의 주주 51명을 대리하여 E에게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C의 기명식 보통주식 8만 주를 매매대금 30억 8,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상 위 매매대금은 E가 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다.
피고는 2012. 8. 2.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매대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위 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 및 그 신주인수권부 증권을 수령하였다. 라.
한편 E은 원고에 대한 채무의 담보조로 2012. 8. 1.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C의 주식 8만 주를 원고 명의로 변경하는 주주명부 개서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C은 2006. 11. 9. 설립되었고,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권이 발행된 바는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상법 제335조 제2항에 따라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고,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바(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주권이 발행된 바 없고, C이 회사성립 후 6월이 경과하였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