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이유
.... 마.
주식근질권설정계약의 체결 및 근질권 실행 통지 1) 한편, 원고와 M 및 F과 피고는 2008. 8. 20.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를 질권자로 하는 근질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설정자 겸 차주 : F 근질권자 : 원고[이 사건 펀드(제2호)의 수탁회사로서] 자산운용사 : M[이 사건 펀드(제2호)의 자산운용사로서] 발행회사 : 피고 제2조 근질권의 설정 제1항 설정자는 사업 및 대출약정의 각 조항을 승인하고, 다음 내용에 따라 설정자가 보유하고 있는 발행회사주식에 대하여 근질권자를 위한 근질권을 별지1 기재 질권설정내역과 같이 설정하며, 발행회사 및 설정자는 이 계약 체결 즉시, 근질권자를 등재한 발행회사의 주주명부, 주권미발행확인서 및 근질권설정동의서를 근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피담보채무의 범위 : 사업 및 대출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차주가 근질권자에게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이하 ‘피담보채무’라 함) [별지1 질권설정내역 * 피고 발행주식 성명 주식의 종류 총 주식수 주주 F 기명식 보통주 60,000주 근질권자 원고 기명식 보통주 60,000주 제6조 근질권의 실행 제1항 기한의 도래 또는 기한의 이익의 상실로 말미암아 차주 또는 설정자가 피담보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때에는, 근질권자는 근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 및 설정자는 근질권자의 담보권행사가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고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항 근질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근질권자는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시가, 가격 등에 의하여 이건 주권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그 취득금에서 모든 비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