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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6.04.07 2015나1014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호원대학교(이하 ‘피고 학교’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피고 학교에서는 공무원양성반을 개설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공무원시험을 준비할 수 있게 하였고, E은 피고 학교 D학부 3학년 학생으로 공무원양성반에서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면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다.

나. E은 2014. 5. 24. 20:00경부터 피고 학교 기숙사 7층 독서실에서 다른 학생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2014. 5. 25. 02:00경 피고 학교 기숙사 F 창문에서 추락하여 같은 날 05:02경 추락에 의한 경부 및 흉복부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E을 ‘망인’이라 하고, 위 추락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

A, 선정자 B은 망인의 부모이고, 선정자 C는 망인의 여동생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1,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및 선정자들 주장의 요지 피고에게는, ① 공무원양성반을 개설하여 학생들에게 기숙사 생활을 하게 하면서 기숙사 내 주류 반입이나 음주 등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고 주취 학생을 발견하였음에도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는 않는 등 학생들의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관리운영상의 잘못이 있고, ② 기숙사에 설치된 창틀의 높이가 바닥으로부터 85cm 정도에 불과하여 추락의 위험이 있음에도 학생들의 추락방지를 위하여 안전봉을 설치하지 않는 등 시설 설치상의 잘못이 있다.

그런데 피고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망인이 기숙사 창문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망인과 원고 및 선정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에게 관리운영상 잘못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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