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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3.29 2016고단20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015』 피고인은 2016. 4. 29. 16:00 전 남 고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900 만원에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성실히 잘해 줄 것이다” 고 말한 후 당일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5. 5. 중도금 명목으로 430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공사가 애초 900만원으로는 자재도 공급하기 힘들 정도로 수급 받은 것이어서 사실상 공사의 완공을 기대할 수 없었고 피고인 자신도 2012. 경부터 계속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도 제대로 주지 못할 정도로 여러 건의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여 여러 번 고소를 당하는 등 사정으로 다른 개인 채무가 존재하여 이 사건 공사의 자재대금을 감당할 자력이 부족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상당 부분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공사를 제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73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6 고 정 647』 피고인은 전 남 광양시 E에 있는 F 인테리어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테리어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 남 광양시 G에 있는 H 노래방 내부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2012. 10. 17.부터 2012. 10. 30.까지 일용 근로하고 퇴직한 I의 임금 1,480,000원, J의 임금 1,350,000원 등 임금 합계 2,8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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