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2015. 10. 8. 경부터 충북 제천시 P에 있는 Q 의료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R 의원의 의료 생협 대표이사를 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의사로 2015. 11. 1. 경부터 위 병원에서 진료 의사로 고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이며, 위 Q 의료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R 의원은 충북 도청으로부터 폐업 권고를 받아 2016. 1. 20. 경 폐업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 Q 의료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R 의원을 폐업할 무렵 개설자 명의를 빌려줄 의사를 섭외하여 개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기로 하고, D을 통해 소개 받은 의사인 피고인 C과 함께, 피고인 C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되, Q 의료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R 의원의 시설 ㆍ 장소 ㆍ 설비 및 직원을 유지하면서 피고인 A이 병원을 관리 ㆍ 운영하고, 피고인 B은 고정 급여를 받으며 진료의사 역할을 하고, 피고인 C은 병원 개설자 명의 만을 빌려 주고 일정 금액의 대가만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2016. 1. 경 피고인 C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개설신고에 필요한 인감도 장, 주민등록증, 의사 면허증 사본 등을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 피고인 C과 피고인 B이 수익을 5:5 로 나눈다’ 는 등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형식적인 협약 서에 날인을 하고, 피고인 C 명의의 R 의원이 개설된 후에는 병원의 운영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명의를 빌려 준 대가로 피고인 C 명의의 체납된 세금 일부를 R 의원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지급 받고, 피고인 A은 2016. 2. 19. 경 충북 제천시에 있는 제천 보건소에서 개설 자를 피고인 C으로 하는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피고인 C 명의의 R 의원이 개설된 후...